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011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30 발의
발의2007.01.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확대(법 제6조제1항)
토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안에서도 토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1항제4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면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법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1)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함.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공급에 관하여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라.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법 제19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당해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4-20 (법률 제08384호) · 시행 2007-07-21 · 바뀐 줄 31 / 55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삭 제>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삭 제>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3(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 (생 략)
제4조(예정지구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행위제한 등) ①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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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公共施行者”라 한다)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住宅建設등 事業者”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住宅建設등 事業者의 出資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이하 “開發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의 개요2. 개발기간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생 략)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⑤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에의 출입등) ① (생 략)
제10조(토지에의 출입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명령,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20.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0.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1. ∼ 23. (생 략)
21.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신 설>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 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2조(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 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 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ㆍ공원ㆍ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제13조(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준공검사) ①·② (생 략)
제16조(준공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ㆍ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ㆍ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384호(2007.4.2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니한 경우에는"을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를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예정지구 안에서"를 "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0.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제12조제1항 중 "시행자"를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상세계획"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30조의 제목 "(權限의 委任)"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 중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제31조의2·제32조 또는 제33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택지공급의 승인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택지전매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를 제외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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