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53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09.01.12
위원회 의결2009.01.12
법사위 회부2009.01.12
발의2009.01.13
법사위 상정2009.01.13
법사위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64호) · 시행 2009-08-07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보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 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64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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