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518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단지조성사업자와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재관 열린우리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0.17 공포
발의2007.04.27
위원회 회부2007.04.30
위원회 상정2007.06.21
위원회 의결2007.09.12
법사위 회부2007.09.14
본회의 상정2007.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9.20
정부 이송2007.10.05
공포2007.10.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단지조성사업자와 주택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0-17 (법률 제08660호) · 시행 2008-01-18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행위제한 등) ① 제6조의2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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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신 설>
2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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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660호(2007.10.1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예정지구 안에서"를 "제6조의2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최초의 공고가 있는 지역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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