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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9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7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20
위원회 의결2009.04.23
법사위 회부2009.04.24
법사위 상정2009.04.29
법사위 의결2009.04.29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15
공포2009.05.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兩罰)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13호) · 시행 2009-08-28 · 바뀐 줄 17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2(공공요금자문위원회)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에 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물가안정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6. 삭 제7. 삭 제8. 삭 제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10. 삭제
<삭 제>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운영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이의신청) ①·② (생 략)
제18조(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벌칙적용의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29조(과태료) ① (생 략)
제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賦課權者”라 한다) 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내지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어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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