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4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집계된 피싱사기의 피해 규모가 4,380억에 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동일…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1 발의
발의2013.07.11
무슨 법안인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집계된 피싱사기의 피해 규모가 4,380억에 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동일 명의인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뿐만 아니라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역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된 계좌의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해당 명의인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4조의2, 제16조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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