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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76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8
위원회 회부2014.03.19
위원회 상정2014.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승객들이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승객들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을 담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1항). 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19조의5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19조의5제2항). 다.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통보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2조14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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