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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로부터 막대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립대학에 비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13
위원회 회부2014.02.14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국가로부터 막대한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어 사립대학에 비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생의 참여권이 제한되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학교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는 한편,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제16조제2항, 제26조제2항 후단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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