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2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수많은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8
위원회 회부2015.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수많은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법정 법인의 명칭과 유사ㆍ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인 동일성에 오인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4.11.17 발의(권성동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위 규정을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효문화진흥원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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