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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대표발의 조훈현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본회의 상정2017.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2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런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0조제1항). 마.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바.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조훈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61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25 / 46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생 략)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2. 체육인의 복지 향상3. 체육단체 육성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6. 취약분야 육성7. 스포츠산업 진흥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신 설>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 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 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기금 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기금 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 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 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ㆍ관리 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 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 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 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 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기금관리기관 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 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계정관리기관 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 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기금관리기관 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 은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기금관리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정관리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기금관리기관 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계정관리기관 이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기금관리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기금관리기관 에 내야 한다.
계정관리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 에 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기금관리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가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가 수납한 부가금을 내는 때에는 부가금 수납부 사본 등 부가금 수납과 관련된 서류를 계정관리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환급금) ① (생 략)
제27조(환급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기금 에 귀속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은 그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에 귀속된다.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생 략)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기금 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② (생 략)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무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기금 에 귀속된다.
③제2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발매가 무효로 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그 구매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계정 에 귀속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 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 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 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26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를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및 스포츠산업 진흥 등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금의"를 "그 밖에 기금의"로 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ㆍ관리"를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으로, "그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계정관리기관은"으로, "기금의 일부나 기금관리기관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로 한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각각 "계정관리기관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관이"를 "계정관리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관리기관은"을 "계정관리기관은"으로,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금에"를 "국민체육진흥계정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기금의"를 "국민체육진흥계정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관에"를 "계정관리기관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및 제출 등은 2018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