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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66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6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지주회사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제개정, 금융·감독정책 등 중요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권한을 위탁받는 금융감독원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72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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