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9
위원회 회부2018.03.20
위원회 상정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혁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기반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