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249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8
위원회 회부2019.01.2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무방비상태로 살해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돌발성 사고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매우 중요함.
이에 정신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진과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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