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2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되지만 제재의 성격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한 법익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춰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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