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963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 간의 교류활동은 현재의 이익을 넘어서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분단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05
위원회 회부2013.03.06
위원회 상정201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 간의 교류활동은 현재의 이익을 넘어서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분단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남북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는 남북교류특별구역에 설치하며,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을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9조).
라.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남북교류특별구역의 내용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심의ㆍ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
마.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의 남북교류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을 둠(안 제20조).
바. 남북한 청소년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함(안 제24조).
사.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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