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8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의 핵심가운데 하나는 차기 내각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관련 정보의 제공 등 업무협조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3호 및 제1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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