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0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2세 미만이고,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지원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또한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각 1년간 2회의 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01 공포
발의2015.05.20
위원회 회부2015.05.21
위원회 상정2015.06.16
위원회 의결2015.07.07
법사위 회부2015.07.07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8.11
본회의 상정2015.08.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8.11
정부 이송2015.08.21
공포2015.09.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2세 미만이고,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지원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또한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각 1년간 2회의 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2세에 입학할 경우에 1회의 휴학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 연령 기준을 사관학교의 기준과 동일하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9-01 (법률 제13500호) · 시행 2016-04-0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1.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9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500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22세"를 "21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