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1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1
위원회 회부2019.07.12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아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체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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