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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0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임용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언어·문화에 능통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보요원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해외정보활동의 필요에 의해 기존 국정원 직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국적 취득이 불가능함.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7
위원회 회부2014.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의 임용 결격사유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의 언어·문화에 능통하고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보요원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해외정보활동의 필요에 의해 기존 국정원 직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국적 취득이 불가능함. 이는 해당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는 것을 법 규정이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글로벌화 된 시대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규정임. 이에 국정원 직원 임용 결격사유 중 ‘국적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계급 정년 규정’을 완화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요원으로서 정보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및 안 제2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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