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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63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등을 개선함으로서 자산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법사위 회부2016.02.18
발의2016.03.02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등을 개선함으로서 자산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새마을금고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부문과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함(안 제2조제2호라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31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同法 第5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者 를 포함한다)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조ㆍ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를 포함한다)
마. ∼ 머. (생 략)
마. ∼ 머.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1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같은 법 제5조ㆍ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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