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학자격에 관하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대표발의 김종훈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5
위원회 회부2018.09.06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학자격에 관하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미혼’이라는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반면 ‘비혼’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있어 보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여겨짐.
이에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