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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3365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40.7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여기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40.7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여기에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안 제10조). 자.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차.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 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성분에 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하.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 시행의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19조). 더. 이 법에 따른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20조, 제21조 및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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