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5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에 관한 사항,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합참의장 등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8 발의
발의2019.0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에 관한 사항,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합참의장 등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촉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는 당연직 위원인 군인과 같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84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14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생 략)
제37조(다문화 존중)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기본권교육 등)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1. 중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중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신 설>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신 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584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미세먼지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등) ① 지휘관은 그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 기준 이상일 경우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를 "매년 4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방부장관은 다음"으로, "호의 어느 하나에"를 "호에"로, "사람은"을 "사람에 대하여"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를 "실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대급"을 각각 "중대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본군사훈련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기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4. 「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을 위하여 소집된 사람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권교육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군기훈련) ① 지휘관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기훈련은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
2.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②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군기훈련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기훈련 실시 사유 및 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기훈련의 종류 및 방법, 군기훈련 실시 결과 보고의 절차, 그 밖에 군기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연금ㆍ보상 및 국가유공ㆍ국가보훈의 대상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사망한 군인과 관련하여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검시(檢視) 및 유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검시ㆍ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유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망사고 처리 과정에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권교육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입영하거나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