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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5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고,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1 공포
발의2013.06.05
위원회 회부2013.06.07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19
법사위 의결2014.02.19
본회의 상정2014.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2.20
정부 이송2014.02.28
공포2014.03.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목원 조성(변경)계획 승인신청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고, 3년 이상 교육과정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부실운영을 방지함과 아울러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목원 조성(변경)계획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인ㆍ허가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의2제5항 및 제6항 삭제). 다. 행정처분청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1 (법률 제12416호) · 시행 2014-09-12 · 바뀐 줄 6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 ⑦ (생 략)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의2(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16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5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제2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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