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광산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47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경우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구역의 설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적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2 발의
발의2014.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경우 근로자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구역의 설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적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주요내용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갑종탄광의 작업구역중 가연성가스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