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0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침체되어 있는 농림어업 소득사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림생태축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되는 목재 등 임산물 운반을 국유림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15
위원회 회부2015.12.17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침체되어 있는 농림어업 소득사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림생태축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되는 목재 등 임산물 운반을 국유림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유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 허용(법안 21조제1항제10호)
그 동안 축산업의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추구로 환경 및 질병문제 등이 유발되어 친환경 산지생태축산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 질적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유림 내 가축의 방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목재반출 등 임산물 운반로 허용(법안 제21조제1항제8호)
현행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ㆍ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유림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유림 산림경영이 제한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이를 자유롭게 목재 등 임산물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사유림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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