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7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는 각종 국가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추세임. 그러나 통계가 잘못 인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통계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이 법상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4
위원회 회부2019.12.05
위원회 상정2020.03.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는 각종 국가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추세임.
그러나 통계가 잘못 인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통계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이 법상 규제가 없는 실정임.
이에 통계이용자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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