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85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보험으로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원이 신용제한 대상자로 판정받거나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5.18
위원회 회부2011.05.19
위원회 상정2011.06.15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의 재활과 생업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보험으로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원이 신용제한 대상자로 판정받거나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그 보험급여 전액을 압류 당하게 되어 수급권자인 어선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도 국민연금과 같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정금액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80호) · 시행 2012-02-1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34조(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8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보험급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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