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6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 발생 빈도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민간보험사들이 대형손실을 우려하여 풍수해보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사업 참여 저조는 자연재해 위험의…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5
위원회 회부2012.09.06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 발생 빈도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민간보험사들이 대형손실을 우려하여 풍수해보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사업 참여 저조는 자연재해 위험의 거대성?불확실성 등을 우려하여 발생할 뿐 아니라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자율적으로 쓸 수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 도입과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어업 종사자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제2장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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