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4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항만지방청은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항만지방청 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계약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01
위원회 회부2013.08.02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각 항만지방청은 국가 중요시설인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항만지방청 별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의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계약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비?검색업무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