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4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음. 또한 주택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와 달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2
위원회 회부2013.09.03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음.
또한 주택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와 달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일정 주거지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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