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18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및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신축되는 철도 역사의 경우 복지시설의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함.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2
위원회 회부2013.03.25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및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복지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신축되는 철도 역사의 경우 복지시설의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접근성이 높아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에 적합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 역사를 신축하는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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