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4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그림책은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명 도서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으므로 출판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매체임. 또한, 현재 그림책을 연구하고 생활예술로서 향유하려는 문화단체와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대표발의 정진후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21
위원회 회부2015.12.22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그림책은 선진국에 비해 수십 년 늦게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명 도서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으므로 출판한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매체임.
또한, 현재 그림책을 연구하고 생활예술로서 향유하려는 문화단체와 동호회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볼 때, 그림책은 더 이상 어린이 도서의 일부가 아니라 전 연령대를 포괄하는 독립적 복합예술매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그림책은 독자적인 장르와 산업으로 인정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림책의 독자 저변을 확대하고 그림책 출판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그림책 출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림책을 독립적인 복합예술문화매체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출판한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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