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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185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3.20, 6.25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는 물론 민간 방송ㆍ금융사 전산시스템이 대량으로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제어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대량의 해킹메일이 유포되는 등 최근의 사이버위협은 단순 정보절취를 넘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9
위원회 회부2015.05.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3년 3.20, 6.25 사이버테러로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는 물론 민간 방송ㆍ금융사 전산시스템이 대량으로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제어시스템 가동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대량의 해킹메일이 유포되는 등 최근의 사이버위협은 단순 정보절취를 넘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까지 위협하여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음. 특히 일부 지역에 국한해 발생하는 물리적 위협과 달리 사이버위협은 초국가적으로 시ㆍ공간을 초월하여 공공ㆍ민간 영역 구분이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이버위협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차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위협을 신속히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ㆍ분석하는 등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ㆍ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공공ㆍ민간 영역 간에 공유하는 ‘사이버위협정보’를 정의(안 제2조). 나.국정원장은 국가안보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다.국가의 주요 정보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은 사이버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상호 공유하여야 함(안 제4조). 라.사이버위협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이하 “공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제5조). 마.공유센터의 장은 공유된 사이버위협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결과를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및 관련 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6조). 바.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 등 국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이버위협 정보의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사이버위협정보를 보유한 사람은 공유센터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공유센터의 장이 사이버위협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공유센터의 장은 사이버위협정보 공유 활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조). 자.사이버위협정보 공유기관, 공유센터 등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되고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함(안 제10ㆍ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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