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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5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2
법사위 회부2017.09.22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92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4 / 1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생 략)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 (현행과 같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생 략)
제32조(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499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전단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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