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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6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3 발의
발의2017.06.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공공부문 로봇 활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고, 국가등의 책무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능형 로봇이 개발·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로봇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나. 지능형 로봇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산하에 로봇윤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로봇윤리전문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2). 다. 국가기관 등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개정 절차를 강화함(안 제9조의2 및 제18조제2항). 라. 정부가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및 창업 지원 관련 사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고, 지능형로봇 관련 손해에 관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며,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46조의3 및 부칙).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5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6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를 말한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 (로봇산업정책협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 “ 정책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 (로봇산업정책심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이하 이 조에서 “ 정책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신 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신 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신 설>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64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계장치"를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중 "필요한"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부칙 제2항 중 "2018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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