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25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통일부장관이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등에 대한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심사보고서 제출이 이처럼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 지원이…
대표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9
위원회 회부2019.05.10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통일부장관이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등에 대한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심사보고서 제출이 이처럼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 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존재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책임있는 기금 운용에 대한 참여가 어려움.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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