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22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하여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17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실태조사율은 14.1%에 그쳤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복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엄격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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