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0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평가기본계획이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6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평가기본계획이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안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59호) · 시행 2020-11-2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 ③ (생 략)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725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평가기본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성과평가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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