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2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압가스의 폭발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사고피해 확산 방지, 대민지원 업무 등 초동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소방관서에는…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31 발의
발의2013.05.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비상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압가스의 폭발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현장에서 사고피해 확산 방지, 대민지원 업무 등 초동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소방관서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포함된 비상조치계획 등이 사전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방재청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2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79호) · 시행 2016-01-29 · 바뀐 줄 30 / 5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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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6. (생 략)
1.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신 설>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7. ∼ 42. (생 략)
37. ∼ 4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의2(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 ④ (생 략)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등) ① (생 략)
제34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신 설>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신 설>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신 설>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신 설>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신 설>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신 설>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신 설>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신 설>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신 설>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7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6호의2 및 제3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9조의2제1항 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항 중 "사용"을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①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 고압가스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기준이 고시된 고압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고압가스의 품질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6호 중 "제13조의2제4항"을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는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중에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을 보유한 자(이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고압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고압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정보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4(굴착공사의 협의)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제23조의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의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고압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③ 정보지원센터가 제23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9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제40조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9.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0.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1.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34조제2항제5호의2, 제40조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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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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