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2722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27 발의
발의2014.1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나. 증권 등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증권의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등록의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등록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증권이 등록된 기관에 신청하여 계좌 등록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다. 등록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등록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등록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라. 등록증권 등에 대한 질권설정 및 말소 등록, 주식병합 등에 따른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등록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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