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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26 발의
발의2017.04.26

무슨 법안인가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및 임산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었음. 하지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재난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0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4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02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의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제14조제1항 후단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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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