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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6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연구 사업은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의 경우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보존?복원?수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0
위원회 회부2018.04.23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 발굴 조사 및 복원 정비연구 사업은 사업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특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된 고도지역의 경우 핵심적인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보존?복원?수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가 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문화유산을 연구?발굴?보존?복원하는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유적 발굴 및 복원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도 지역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복원?수리 등을 위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도지역 핵심 유적 중 중요성 및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사업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국가기관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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