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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4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및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항목 중 일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가운데 두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양 조사…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5
위원회 회부2018.04.26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및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항목 중 일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가운데 두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양 조사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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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