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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5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9
위원회 회부2013.04.10
위원회 상정201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학술ㆍ연구목적용 위해우려종의 수입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2 신설). 1) 현행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수입 승인제도에서는 수입 이전에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수입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우려가 있음. 2) 수입 목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위해성심사를 거쳐 수입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학술ㆍ연구용의 목적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 3) 비교적 생태계방출 가능성이 낮은 학술ㆍ연구용에 대해서는 위해성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게 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절차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나. 위해우려종 수입승인 취소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대한 조건부 허가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ㆍ사육ㆍ재배 등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을 허가하거나 허가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3)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개선하여 효율적인 외래생물 관리가 기대됨. 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대한 허가 조건 위반 시 벌칙규정을 도입함(안 제35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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