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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8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발의
발의2014.12.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제한·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반건축물, 공장, 음식점 등의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변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타 수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중복되는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수질관리와 함께 지역여건을 반영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2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21 / 3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간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신 설>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및 제14조 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計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부과금 ”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부과금 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부과금 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부과금 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1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 설>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出捐)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제4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2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조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량초과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을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금을"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부과금"을 각각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5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8호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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