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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5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이에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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