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953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그러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0
위원회 회부2016.08.31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그러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에 대한 종류를 공공시설지원사업, 육영·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명시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 등으로 하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지원사업 시행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협력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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