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5 발의
발의2016.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병역 현실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이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0호의4 신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안 제33조의12 신설).
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지 신설).
마.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9 및 제33조의20 신설).
바.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33조의21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2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병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31 (법률 제16852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63 / 12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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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ㆍ보충역(補充役) 또는 전시근로역 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 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19. (생 략)
18.·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 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 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 (「군인사법」과의 관계) (생 략)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이 아닌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이 아닌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생 략)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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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① (생 략)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신 설>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②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63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 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 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으로 복무 중인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 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 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1의2. ∼ 4. (생 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제65조제2항 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7.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 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8. 제65조제6항 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8.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 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 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 및 대체역 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 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 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 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본다.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신 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신 설>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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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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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 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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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병역 정보를 기록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1.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 보충역과 대체역의 편입ㆍ복무,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과 병역면제 등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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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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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8.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 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비역ㆍ보충역ㆍ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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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90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신 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에 참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신 설>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852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전시근로역"을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헌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군인사법」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을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제43조제2항 중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53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제1항 단서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소집을 해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① 대체역으로서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을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3조의2에 따른 대체역의 소집면제, 소집해제 또는 복무기간 단축
제69조제1항 중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를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을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을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면제된 사람"을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5조제2항"을 "제65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제2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65조제6항"을 "제65조제6항 또는 제65조의2제3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4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제72조제1항 중 "병과 전시근로역"을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을 "병 및 대체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각각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4조의3 중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제75조제1항제2호 중 "병력동원소집등"을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을 "제6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근예비역과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각각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현역·보충역"을 "현역·보충역·대체역"으로 한다.
제77조의5제1항제1호 중 "보충역"을 "보충역과 대체역의"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65조"를 "제65조, 제65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병과 전시근로역"을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을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으로 한다.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제88조제1항제2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 중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을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호 중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을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제8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을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33조의10제2항제5호"를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50조제3항에 따라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은 사람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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