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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025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고,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347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최근 복지부 여 사무관 사망 사건, 우체국 집배원 및 넷마블 직원 돌연사 사건 등 민간과…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3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8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고,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347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최근 복지부 여 사무관 사망 사건, 우체국 집배원 및 넷마블 직원 돌연사 사건 등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규율할 법적 기반은 없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추정되는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061명, 연평균 600명에 이르고, 이와 별도로 자살한 근로자 중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은 근로자도 매년 20명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에 이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중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과로사 등 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과로사등방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사업주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및 교육·홍보·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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