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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6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지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휴게소 상품의 높은 가격과 위생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기도 함.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2
위원회 회부2019.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가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지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휴게소 상품의 높은 가격과 위생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기도 함.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는데, 업계 평균 46 ~ 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음. 이와 같이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객에게까지 전가되어 국민들의 편의 추구라는 휴게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임. 한편,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사가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195개소 중 위탁운영 192개).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안전·위생관리·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점검 등 휴게소 및 주유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해 공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업체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의 여부 및 휴게소의 안전, 상품의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이용에 관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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